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비실명아이디생성' 기능 및 '관리자페이지'가 있는 '337맞고' 온라인 게임물을 설치함.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1만 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남은 게임머니를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해줌.
위 게임물 관리회사로부터 약 45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1층에서 'D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5. 8. 24.경까지 위 게임장에 있는 컴퓨터 17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 게임물 관리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비실명아이디생성' 기능이 있고, 손님들의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페이지'가 존재하며,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현금으로 직접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고, 1인당 30만 원의 충전한도를 초과하여 충전할 수 있는 '337맞고'라는 온라인게임물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