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특수폭행 및 폭행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 압수된 부엌칼 1점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
  • 2015. 12. 23. 16:00경, 광주 남구 D모텔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로 모텔 운영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특수폭행함.
  • 2015. 12. 22. 08:30경, 광주 남구 백운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사건
2016고단838, 957(병합)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윤정, 선현숙(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압수된 부엌칼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838호」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에 투숙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3. 16:00경 피해자 E(53세) 운영의 위 D모텔 카운터 박스 앞에서, 그날 이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다 모텔 지배인을 폭행한 사건을 누군가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신문에 감싼 채 카운터 박스 안에 집어넣고, 위 피해자에게 "나하고 다툰 사람 오라 해라, 서울에서 아버지를 내려오게 해라, 내방 열쇠를 달라, 죽여버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