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2. 6. 선고 2016고단838,957(병합) 판결 특수폭행,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특수폭행 및 폭행죄 성립 여부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압수된 부엌칼 1점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
2015. 12. 23. 16:00경, 광주 남구 D모텔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로 모텔 운영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특수폭행함.
2015. 12. 22. 08:30경, 광주 남구 백운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38, 957(병합)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윤정, 선현숙(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압수된 부엌칼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838호」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모텔 505호에 투숙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3. 16:00경 피해자 E(53세) 운영의 위 D모텔 카운터 박스 앞에서, 그날 이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다 모텔 지배인을 폭행한 사건을 누군가 신고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신문에 감싼 채 카운터 박스 안에 집어넣고, 위 피해자에게 "나하고 다툰 사람 오라 해라, 서울에서 아버지를 내려오게 해라, 내방 열쇠를 달라, 죽여버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