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광주 광산구 신창동 소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G,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의 성립

  • 피고인...

사건
2016고단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일수(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눈, 코, 볼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 동에 있는 신창동명교회 앞 도로를 KS병원 쪽에서 역사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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