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6.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눈, 코, 볼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 동에 있는 신창동명교회 앞 도로를 KS병원 쪽에서 역사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