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6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2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
광주 북구 임동 광천2교 위 편도 4차로 도로의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앞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원위 관절 내 골절 상해를 입힘.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광천2교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천터미널 쪽에서 운암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