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D의 전 실장으로, 2016. 4. 30. 토요일 근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F으로 하여금 D 부화장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전기용접기, 공구 박스, 폐전선, 모터 등(이 사건 각 물품)을 절취하게 함.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각 물품이 고물에 불과하며, 청소 과정에서 고물업자 F에게 가져가게 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성 판단 기준 및 적...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58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상이(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실장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4:00경 정읍시 E에 있는 'D 부화장'에서 토요일이라 근무자가 없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F으로 하여금 그곳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용접기 1대, 공구 박스 1개, 개수 불상의 폐전 선과 변전실에 있던 모터 10개(위 전기용접기, 공구 박스, 폐전선, 모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를 가지고 가게 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