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4:4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561에 있는 산월교차로 앞 도로를 보건대학교 쪽에서 광산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