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3. 14: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561 산월교차로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함.
  • 그 충격으로 SM5 차량이 전방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사건
2016고단5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동직(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7.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4:4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561에 있는 산월교차로 앞 도로를 보건대학교 쪽에서 광산교차로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