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6. 13. 00:00경, 피고인 A은 자녀들의 건강 문제로 언쟁 중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함.
2016. 9. 12. 00:00경, 피고인 A은 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04 가. 특수상해 나. 상해 다. 폭행
피고인
1. 가.나. A 2. 다. B
검사
김윤정(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39세)과 2006. 9. 20. 혼인신고를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0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자녀들이 자주 아픈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며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원목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맞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2. 00: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이 관리하던 무 인텔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