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고단5740,2016고단5919(병합),2017고단38(병합) 판결 절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확정됨.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1. 18.부터 2016. 12. 10.까지 약 한 달 보름 동안 총 14회에 걸쳐 PC방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함.
절취한 현금의 총액은 3,515,000원 상당임.
범행 수법은 PC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는 유사한 방식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 및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40 절도 2016고단5919(병합) 2017고단38(병합)
피고인
A
검사
최예원, 정영주, 양성필(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5740호
피고인은 2016. 11. 18. 23:1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38호
피고인은 201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