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확정됨.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1. 18.부터 2016. 12. 10.까지 약 한 달 보름 동안 총 14회에 걸쳐 PC방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함.
  • 절취한 현금의 총액은 3,515,000원 상당임.
  • 범행 수법은 PC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는 유사한 방식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 및 ...

사건
2016고단5740 절도
2016고단5919(병합)
2017고단38(병합)
피고인
A
검사
최예원, 정영주, 양성필(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5740호 피고인은 2016. 11. 18. 23:1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3,51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2017고단38호 피고인은 201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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