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 저수지 사거리 편도 5차로 교차로를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