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24. 16:5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 저수지 사거리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 피고인은 방향지시등 작동 및 전방, 좌우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

사건
2016고단5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정영주(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 저수지 사거리 편도 5차로 교차로를 세정아울렛 방면에서 화정동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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