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 연인 폭행·협박 및 아들 이용 범인도피교사, 아동학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 D을 수회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아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 피고인은 D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하자, 아들 G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여 G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교사 및 아동학대(정서적 학대)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협박, 범인도피교사,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폭행, 협박, 범인도피교사,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사건
2016고단5488 폭행, 협박, 범인도피교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최혜윤(기소), 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1. 1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 Dol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22:00경 김제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Dol 계속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가던 중 주먹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10. 03:10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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