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으로부터 협박죄로 고소당하자, 아들 G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여 G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교사 및 아동학대(정서적 학대)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협박, 범인도피교사, 아동학대(정서적 학대)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폭행, 협박, 범인도피교사, 아동학대(정서적 학대...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88 폭행, 협박, 범인도피교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최혜윤(기소), 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1. 1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과거 연인이던 피해자 Dol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9. 22:00경 김제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Dol 계속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가던 중 주먹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10. 03:10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