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6고단5460,2017고단1137(병합) 판결 위증,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위증,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C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112 신고한 적이 없다. 피고인(C)이 죽여버린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출동한 줄도 몰랐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함.
범죄사실
[2016고단5460]
피고인은 2016. 9. 1. 15:4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6고단1634호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내가 경찰에 112 신고한 적이 없다. 피고인(C)이 죽여버린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출동한 줄도 몰랐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라 개새끼야. 너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