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2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여 회사까지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밀쳐 넘어뜨려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2016. 6. 27.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까지 끌고 가 승용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81 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우재훈(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C(여, 37세)과 혼인하였다.
1. 2016. 3. 23. 상해
피고인은 2016. 3. 23. 09:30경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회사까지 찾아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쳐 넘어뜨리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27.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11:00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