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무면허·무보험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혐의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사건
2016고단5315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다.라.마. B
검사
김희주(기소), 임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90에 있는 광주은행 운남지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하남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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