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290에 있는 광주은행 운남지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신가사거리 방면에서 하남교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뒤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