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고단53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가로등 충돌로 동승자 상해 입힌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년,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은 2016. 11. 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도로 우측 가로등을 들이받음.
이 사고로 동승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청해횟집 앞 도로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0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진철(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