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부근 편도 1차로를, 월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메가박스 콜럼버스 하남'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길이므로 이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