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29.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 광산구 D 부근 편도 1차로의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연석에 부딪힘.
  • 이후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F 쏘나타 택시(피해자 E 운전)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음(1차 사고).
  • 1차 사고 후 약 350m를 더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H 쏘렌토 승용차(피해자 G 운전)의 왼쪽 측면을 들이받...

사건
2016고단5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부근 편도 1차로를, 월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메가박스 콜럼버스 하남'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길이므로 이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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