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2016. 10. 23. 03:20경 나주시 C에 있는'D편의점'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4세)와 피해자 F (19세)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어디 가냐'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가 '악'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무슨 자신감으로 악 소리를 질렀냐. 한 판 해볼래,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4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1대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뺨을 3-4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도로를 건너 상호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