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 'E', 'G'을 운영하는 농산물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임.
  •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5. 10. 8.까지 광주 서구 H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안동, 장수 등 청송 외 국내산 사과를 판매하면서도, 위 인터넷 사이트에 '청송 꿀사과 가격할인 이벤트, 농장주소 : 경북 청송군 I' 또는 '해발 300m에서 수확한 청송사과를 농장에서 바로...

사건
2016고단5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영주(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웹사이트 도메인 D의 'E', 도메인 F의 'G'이라는 통신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농산물 인터넷 통신판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 3.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동, 장수 등 청송 외 국내산 사과를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송사과만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 인터넷 사이트에 '청 송 꿀사과 가격할인 이벤트, 농장주소 : 경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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