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신호위반과 피해자 과실 경합 시 인과관계 및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30. 12:00경 광주 북구 하남대로 760 교차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6고단5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760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동전지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 진입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하필이면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3세) 운전의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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