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특수 절도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2015. 7. 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해 징역 1개월,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19. 확정되었고, 2016. 9. 10. 광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5. 7. 2. 광주 광산구 소재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190,000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6. 9. 11. 광주 광산구 소재 식당에 침입하여 금고를 파손하고 현금 140,00...

사건
2016고단5184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6고단6088(병합)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미
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우성영,정영주(각 기소), 선현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피고인을 2015. 7. 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1개월에,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184」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달 19.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6. 9. 10.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 03:1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0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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