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2015. 7. 2.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1개월에,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5184」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그 달 19.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6. 9. 10.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2. 03:1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에 있던 현금 19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0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