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수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금 3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경 경북 경산시 D 소재 'E모텔'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1그램을 수수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수수 및 투약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은...

사건
2016고단5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은형(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경(2015. 1. 19.경 또는 2015. 1. 23.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신내역 1. 녹취서작성 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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