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경(2015. 1. 19.경 또는 2015. 1. 23.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신내역
1. 녹취서작성 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