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의 업무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5. 23:10경 광주 광산구 소재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아이들을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안경을 벗겨 때리려 함.
  •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사타구니를 쓸어 올리고 다리를 차며,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 -...

사건
2016고단5053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원형문(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5.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의 아이들이 예쁘다면서 계속 만지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E이 이를 말리자 E의 안경을 벗겨 때리려고 하고, 계산을 하고 가라는 피해자에게 "톱으로 썰어 부러, 거지 같은 새끼, 개새끼, 이 동네에서 장사할라믄 똑바로 해, 개자식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쓸어 올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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