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5. 23: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의 아이들이 예쁘다면서 계속 만지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E이 이를 말리자 E의 안경을 벗겨 때리려고 하고, 계산을 하고 가라는 피해자에게 "톱으로 썰어 부러, 거지 같은 새끼, 개새끼, 이 동네에서 장사할라믄 똑바로 해, 개자식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쓸어 올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