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피해자를 알게 됨.
2014. 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며 내연관계로 지냄.
2014. 3.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에 11억 3천만원을 투자하게 하였으나, 2015. 5.경까지 원금 7억 5천만원만 변제되는 등 원금회수가 되지 않자 다툼이 발생함.
2015. 7. 13. 20:20경, 피고인이 알몸인 동영상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이거 니 남편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03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드나들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 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며 내연관계로 지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는 동생인 F을 통해 인천 부평구, 여주시에 있는 부동산에 11억 3천만원을 투자하게 하였으나, 2015. 5.경까지 원금 7억 5천만원만 변제되는 등 원금회수가 되지 않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
1. 2015. 7. 13.경 협박
피고인은 2015. 7. 13. 20:20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알몸인 채로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