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일수를 놓아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연 3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차용금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
  • 피고인은 위...

사건
2016고단4927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재동(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다단계 판매업을 했는데 그 때 알게 된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일수를 놓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 이익금으로 매달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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