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일수를 놓아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연 30%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차용금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
피고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927 사기
피고인
A
검사
황재동(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다단계 판매업을 했는데 그 때 알게 된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일수를 놓으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 이익금으로 매달 연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2.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