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54,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6. 3.경까지 광주 동구 E에서 'F게임랜드', 광주 북구 G에서 'H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함.
  • 피고인은 2015. 4. 1.경 시가 5억 1,275만 원 상당의 게임기 170대를 구입하여 D에게 제공함.
  • D은 'H게임...

사건
2016고단48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원형문(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15. 4. 경부터 2015. 6. 3.경까지, 광주 동구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광주 북구 G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각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경 시가 5억 1,275만 원 상당의 게임기 170대(슈퍼드래곤 30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