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3.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47세) 및 동승자 G(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사건
2016고단4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영주(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곡농협 방면에서 광주송정 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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