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곡농협 방면에서 광주송정 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