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수시로 피해자에게 "나는 상무지구에 원룸 5채가 있고, C병원 부근에 4층 상가건물이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내 소유이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1. 의류 편취
피고인은 2014. 7. 20.경 광주 광산구 D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의류매장에서, 보브밀리터리 티 등 5점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