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력 과시를 통한 의류 및 차용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상무지구 원룸 5채, C병원 부근 4층 상가건물, 본인 소유 아파트 등 재력을 과시함.
  • 의류 편취: 2014. 7. 2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피해자 운영 의류매장에서 의류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총 12회에 걸쳐 6,405,000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함.
  • 차용금 명목 사기: 2014. 8. 26.경부터 2014. 12. 9.경까지 피해자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

사건
2016고단482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혜란(기소), 최혜윤(공판)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수시로 피해자에게 "나는 상무지구에 원룸 5채가 있고, C병원 부근에 4층 상가건물이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도 내 소유이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1. 의류 편취 피고인은 2014. 7. 20.경 광주 광산구 D빌딩 102호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의류매장에서, 보브밀리터리 티 등 5점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의류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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