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 D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들과 G 등은 동티모르 국적의 피해자들과 외국인 근로자 축구클럽을 만들어 경기를 해옴.
축구 경기 중 잦은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쇠파이프와 정글칼 등 위험한 물건을 준비함.
2016. 7. 31. 18:00경 광주 광산구 평동공단 축구장에서 태국인들과 동티모르인들이 축구 경기를 하던 중, H가 태국 국적 수비수에게 반칙 항의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폭행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32 특수상해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양성필(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등은 동티모르 국적의 피해자 H(29세), I(32세), J(24세), K(29세) 등과 외국인 근로자 축구클럽을 만들어 경기를 하여 왔는데, 축구경기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자주 다툼이 있자 또 다시 다툼이 있게 되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42cm. 두께 1cm)와 정글칼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G 등은 2016. 7.31. 18:00경 광주 광산구 용동에 있는 평동공단 축구장 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태국인들과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티모르인들이 축구경기를 하다가 H가 태국 국적 수비수에게 "왜 그렇게 반칙을 하느냐."라고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