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6.부터 2016. 4. 8.까지 총 3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2016. 2. 4. 00:40경 피해자 H에게 부엌칼로 위협하며 "오늘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여 협박함.
  •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피해자 H의 직장에 전화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

사건
2016고단46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상길(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16:07경 나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를 거쳐 다시 위 C아파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4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4. 00:40경 나주시 G 아파트 103동 1002호에서 먼저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남, 51세)에게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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