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16:07경 나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를 거쳐 다시 위 C아파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4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4. 00:40경 나주시 G 아파트 103동 1002호에서 먼저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남, 51세)에게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