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462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제공 및 매도에 따른 징역형 및 추징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E와 H에게 필로폰 약 0.03g ~ 0.06g을 제공함.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총 2회에 걸쳐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매도하고 대금 20만원을 받거나 25만원을 받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제공 및 매도 행위의 위법성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은형(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3.경 또는 2015. 4.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경 부산 진구 F건물 5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8.경 부산 남구 G빌라, 3동 402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0.경 부산 남구 G빌라, 3동 402호에서,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