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제공 및 매도에 따른 징역형 및 추징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000,000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E와 H에게 필로폰 약 0.03g ~ 0.06g을 제공함.
  •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총 2회에 걸쳐 E에게 필로폰 약 0.3g을 매도하고 대금 20만원을 받거나 25만원을 받기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제공 및 매도 행위의 위법성

  •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건
2016고단4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은형(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3.경 또는 2015. 4.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경 부산 진구 F건물 5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8.경 부산 남구 G빌라, 3동 402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0.경 부산 남구 G빌라, 3동 402호에서,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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