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단45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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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음주운전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1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함.
광주 서구 운천로 KBS 방송국 앞 편도 4차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목뼈 염좌 및 긴장상을, 동승자 E와 F에게 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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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KBS 방송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