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44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23. 01:00경 무면허 상태로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함.
전남 영암군 P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주차된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3,470,60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피고인은 영광군 영광읍 기독병원 앞에서 서남역로 57 앞 도로까지 약 73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4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성민(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0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P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파출소 방면에서 영신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