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3. 01:00경 무면허 상태로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함.
  • 전남 영암군 P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주차된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3,470,60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 피고인은 영광군 영광읍 기독병원 앞에서 서남역로 57 앞 도로까지 약 73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은 운전...

사건
2016고단44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성민(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0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2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P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G파출소 방면에서 영신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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