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로 630 부근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담양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둡고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적합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서행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