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증거인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6. 1. 29. 04:50경 광주 북구 빛고을로 630 부근 도로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 중, 비가 오고 어두우며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서가던 피해자 F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사건
2016고단41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증거인멸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이상미(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로 630 부근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담양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둡고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업무에 적합한 신체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서행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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