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24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8. 24.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피해자 4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의 성립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건
2016고단4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성민(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운고가도로 방면에서 반구다리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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