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운고가도로 방면에서 반구다리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