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마트 진입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극상근 일부 손상 등을, 동승자 F(17세)에게 약 6주간...

사건
2016고단3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농읍소재지 방면에서 칠암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마트에 진입할 목적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방면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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