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년 4월 중순경부터 2014년 7월 26일경까지 피해자 D에게 중장비 지입사업을 빙자하여 총 6,9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 등으로 인한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 능력이나 이자 지급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5년 3월 2일경부터 2015년 3월 16일경까지 피해자 D에게 자산관리공사 보증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총 5,0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85 사기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김동직(공판)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중장비를 지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중장비를 구입하여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중장비 지입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