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1. 03:20경 피해자 C과 말다툼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2016. 2. 29.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C이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C이 자신을 때려 치아가 부러졌다고 허위 진술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016. 3. 7.경 고소장을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46 무고, 상해
피고인
A
검사
안성민(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공소 외 B과 함께 음식점에 있다가 헤어진 후 귀가하기 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코카콜라 사거리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2015. 12. 1. 03:20경 피해자 Col 뒤따라와 피고인의 등을 치면서 위 B과 무슨 사이인지 기분 나쁘게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2. 29.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이 위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