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6. 27.경 피해자 B에게 커피기계 사업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10. 23.경 피해자 E에게 커피기계 화재 수리 명목으로 802만 원을 편취하고, 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4. 11. 14.경 피해자 F에게 커피기계 설치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경륜 도박에 빠져 있었고, 커피기계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편취한 돈을 개인 채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1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커피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주에 나오는 대출금으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경륜 도박에 빠져 커피기계 주문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으로 이미 탕진한 상태여서 커피기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개인 채무변제나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