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경부터 2014. 12. 경까지의 사기의 점은 무죄.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며 현장 관리와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준비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Col 충남 장항에 시공을 준비하고 있는 'E' 신축공사(이하 '장항 주택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 빌려준 돈은 향후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ol 진행하고 있는 장항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