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테리어업 종사자로, 피해자 C은 위생도기 등 건축자재 판매업자임.
피고인은 2015. 4. 8. 피해자에게 상무지구 신축건물 감리를 맡고 있다며 위생도기 등 물품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9,583,200원 상당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4. 21. 피해자에게 수완지구 AM빌리지 1차 감리를 맡고 있다며 샤워부스, 욕조 등 물품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2,524,500원 상당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89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영주(기소), 선현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이 법원은 2016. 7. 21.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위판결은 2016.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광주 북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위생도기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상무지구 신축건물 감리를 맡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위생도기와 수전 등이 필요하다. 물품을 주면 2015. 4. 15.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