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고단3665 판결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24. 00:05경 광주 북구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40세)에게 욕설하며 노래를 강요하다 거부당하자 목을 1회 폭행함.
피고인은 E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54세)의 얼굴을 밀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함.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술과 음식을 쳐내며 "내가 내일부터 계속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고함쳐 피해자 G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6. 8...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65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상미(기소), 선현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4. 00:05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노래를 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54 세)가 말리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흠집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