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24. 00:05경 광주 북구 소재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40세)에게 욕설하며 노래를 강요하다 거부당하자 목을 1회 폭행함.
  • 피고인은 E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54세)의 얼굴을 밀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함.
  •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술과 음식을 쳐내며 "내가 내일부터 계속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고함쳐 피해자 G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6. 8...

사건
2016고단3665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상미(기소), 선현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4. 00:05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노래를 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54 세)가 말리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흠집이 생기게 하여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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