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하남공단 방면에서 신창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
  •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술에 취...

사건
2016고단3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영주(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남공단 방면에서 신 창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59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