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360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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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8. 1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하남공단 방면에서 신창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술에 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영주(기소), 서아람(공판)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하남공단 방면에서 신 창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SM5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