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3. 17. 광주지방법원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F에게 공사비 5% 사용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해 준 적이 없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직접 작업지시를 했으며, G회사 계좌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증언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공사비 5%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G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약속하였고, F에게 하도급업체 일부를 소...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58 위증
피고인
1. A 2.B
검사
강윤진(기소), 박혜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0.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7. 16:30경 광주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 같은 법원 2015노2689호 E 등에 대한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F에게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고 면허를 대여해 준다고 약정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