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 3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24.부터 2013. 1. 17.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 대금 762,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식사를 제공받음.
  •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1만 원을 빌려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교부받음.
  • 피고인은 2014. 7. 1.경 피해자 F에게 꽃집 리모델링 공사를 약속하며 선급금 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사건
2016고단3343 사기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임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2013. 1. 17.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밥을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합계 76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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