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10. 24.부터 2013. 1. 17.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 대금 762,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식사를 제공받음.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에게 4회에 걸쳐 합계 21만 원을 빌려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교부받음.
피고인은 2014. 7. 1.경 피해자 F에게 꽃집 리모델링 공사를 약속하며 선급금 2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43 사기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임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4.경부터 2013. 1. 17.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밥을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합계 76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