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고단32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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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6,000,000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27. 20:45경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공업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
전방에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음에도,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전후좌우 살핌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9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16. 10.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공업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운천저수지 쪽에서 CBS 방송국 쪽으로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