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32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 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자로, 2016. 7. 17. 05:00경 광주 남구 주월동 원광대학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이었음.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함.
이로 인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7세)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윤대영(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원광대 학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풍암동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