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2. 15:47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에 있는 창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담양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다른사람인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 주어 D의 이름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양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