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6. 10. 08:00경 자택에서 출근하려는 처(피해자 C)에게 옷차림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걸었음.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부엌칼(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죽인다"고 말하며 협박함.
또한, 2016. 6. 10. 및 2016. 6. 17.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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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63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정원석(공판)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8:00경 나주시 B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6세)이 직장으로 출근하려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옷을 다시 갈아입으라. 누구를 꼬실려고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고 시비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