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운로 277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시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