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화운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21:00경 광주 서구 화운로 277 기아자동차 남문 앞 편도 8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신호대기 중...

사건
2016고단2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상길(기소), 서아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운로 277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시보레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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