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5. 8. 07:30경 광주 광산구 C 찜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 D(여, 22세)의 이마에 입맞춤하고 옆구리, 엉덩이, 가슴 등을 약 4분간 만져 추행함.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제추행 성립 여부
피고인이 잠자고 있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98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우재훈(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7:30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가슴 등을 약 4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