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찜질방 강제추행 사건: 항거불능 상태 추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8. 07:30경 광주 광산구 C 찜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 D(여, 22세)의 이마에 입맞춤하고 옆구리, 엉덩이, 가슴 등을 약 4분간 만져 추행함.
  •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강제추행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잠자고 있던...

사건
2016고단2798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우재훈(기소), 박예진(공판)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7:30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가슴 등을 약 4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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