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단27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20. 1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29번길 36, (연제동) 주식회사 DH글로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당시 그곳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였음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함.
이로 인해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정희(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29번길 36, (연제동) 주식회사 DH글로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첨단연신로 방면에서 첨단연신로29번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