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0. 1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29번길 36, (연제동) 주식회사 DH글로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
  • 당시 그곳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였음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함.
  • 이로 인해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

사건
2016고단2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정희(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29번길 36, (연제동) 주식회사 DH글로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첨단연신로 방면에서 첨단연신로29번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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